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가운데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내 상한액은 왜 다른가요?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적힌 한 가지 금액만 보고 자신의 환급액을 계산하기보다 공단의 개인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비 전부가 계산에 들어갈까?
아닙니다. 비급여 등 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실제 카드로 결제한 전체 병원비와 상한제 계산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무엇일까?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과, 다음 해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된 뒤 공단이 초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인지 어디서 볼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그래도 의료비 부담이 너무 크다면?
상한제와 별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https://pick.towncaptain.com/catastrophic-medical-expenses/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상한액과 지급액은 공단의 최종 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