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수급자·차상위·다자녀 기준

가스요금 감면 대상 확인 기초수급자·차상위·다자녀라면 신청하세요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이 부담된다면 먼저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도 조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자격이 된다고 무조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은 누구일까?

현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가구가 포함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해당 유족 중 선순위자
  • 다자녀가구

여기서 검색할 때 많이 헷갈리는 것이 수급자 가스요금 감면입니다.

생계·의료급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경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자신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역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세부 경감한도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적용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자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감면 자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모두 할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높은 경감한도가 적용됩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감면될까?

취사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동절기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않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월 경감한도가 최대 14만8천 원입니다.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해당 자격은 동절기 월 최대 8만6천 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해당 국가·독립유공자는 월 최대 7만2천 원,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월 최대 1만8천 원입니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도시가스 사용요금에서 정해진 한도까지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요금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스요금 감면 기준도 확인하세요

일반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 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만 보고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해당 도시가스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가 있으면 가스요금이 감면될까?

검색하다 보면 ‘신생아 가스요금 감면’을 많이 찾게 됩니다.

하지만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국 공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으로 자녀 수가 늘어 다자녀 기준을 충족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경감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출산가구 지원사업은 별도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역의 추가 지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할까?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
② 행정복지센터
③ 정부24
④ 복지로
⑤ 대상에 따라 지방보훈청

일반적인 준비서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입니다. 다자녀가구 등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미신청자를 찾아 본인 동의를 받아 신청을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나간 기간의 요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격 변동 등이 발생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사하거나 자격이 변경되고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등이 달라졌다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등에 해당한다면 지금 자신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감면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기 가스요금 감면’을 함께 찾고 있다면 두 제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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