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1일 금액·지급일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퇴직한 상용근로자 기준 · 수급자격 심사 별도예상 계산 결과
1일 금액과 지급일수, 예상 총액을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계산 후 적용 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총 구직급여액
수급자격 인정 후, 아래 지급일수 전부를 인정받는 경우의 예상 총액입니다.
- 예상 1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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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지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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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금액인가요? 계산 근거 보기
- ① 입력 임금 → 1일 평균임금
- ② 통상임금 비교
- ③ 일반 산정액 · 상한 적용 전
- ④ 근로시간별 하한액 / 공통 상한액
- ⑤ 나이·가입기간 → 지급일수
- ⑥ 1일 예상액 × 지급일수
표시·합산 편의상 1일 예상액을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실제 지급 시 단수 처리에 따라 소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와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액은 한 번에 입금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계산 후, 이것만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예상 1일 금액에 예상 지급일수를 곱한 값이 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일 66,048원에 180일이면 11,888,640원입니다. 이는 입력 조건을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회차별 입금액은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80일을 단순히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6개월’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7일 대기기간은 지급일수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가입기간과 ‘180일 조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산기에 넣는 피보험기간은 120~270일 중 지급일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수급자격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따지는 별도 조건이므로, 가입 6개월만으로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등의 예외와 퇴직 사유, 재취업 의사·능력도 별도로 심사합니다.
종전 사업장의 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이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쉬었던 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월급 간편 계산은 월평균 세전 급여를 30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산정기간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이나 제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여러 사업장을 오간 경우, 휴직·휴업 등 별도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여부도 확인하세요.
재취업, 실업인정 누락, 신청 지연 등으로 지급일수 전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지급되며, 연장급여·조기재취업수당은 이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잘 모르겠다면?
실제 회사에 머문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주·월 단위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법령에 따른 환산이 필요합니다.
주 단위는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 48 × 8, 월 단위는 같은 방식의 월 합계시간 ÷ 209 × 8로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근무형태에는 별도 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확인된 1일 환산값의 소수점을 올리고 최대 8시간을 적용합니다. 2026년 하한액은 적용시간 × 10,320원 × 80%입니다. 4시간은 33,024원, 3시간은 24,768원, 8시간은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 다음 내용도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과 출처 · 2026.09.03 확인
동네대장 PICK이 제공하는 민간 참고 계산기입니다. 아래 공식 자료를 대조해 산식을 구성했습니다. 외부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