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앞두면 “90일 동안 회사에서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휴가기간과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일까?
| 구분 | 휴가기간 |
|---|---|
| 일반 | 90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 다태아 임신 | 120일 |
일반적으로 출산 후 최소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급여는 얼마 받을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30일 기준 상한은 22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기간과 회사의 지급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할까?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합니다.
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으로 이어갈까?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휴가 종료일만 볼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예상액까지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2026년 고용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급여액과 사업주 부담액은 기업규모·통상임금·고용보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